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건조정위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안이 의결된 것에 대해 5일 입문을 내고 “심각하게 우려를 표한다”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강성노조가 공공기관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의 이익은 노조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뒷전으로 밀릴 것이 자명하다”라며 “노동이사제는 이미 노조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심각하게 기울게 하고 숙원이었던 공공기관 개혁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민간기업으로의 도입 압력으로 이어지면 가뜩이나 친노동정책으로 인해 위축된 경영환경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경련은 “코로나19로 유례없는 경제난 속에서 경영계는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이 헛되지 않게 부작용 우려가 큰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입법절차를 부디 중단해주기를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건조정위는 공공기관에 노동이사 1명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