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폐업한 자영업자, 상가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가능해진다

입력 2022-01-0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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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명동거리 일대 (이투데이DB)
▲서울 명동거리 일대 (이투데이DB)

앞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집합 제한·금지 조치를 받아 폐업한 자영업자는 상가 임대차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공포해 즉시 시행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3개월 이상 집합 금지나 집합 제한 조처를 내린 영향으로 폐업하면 해당 상가의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계약 해지 효력은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통고받은 지 3개월 후 발생한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상가 임차인의 매출과 소득이 떨어져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하자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 가운데는 정부가 내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영업에 타격을 받아 문을 닫게 된 경우에도 여전히 기존 임대차계약 때문에 상가 임대료를 내야 하는 상황은 개선해줘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가 이를 반영해 만든 법 개정안은 지난해 8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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