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위바위보 이기면 옷 벗기...청소년 게임 ‘와이푸’ 선정성 논란

입력 2022-01-0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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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푸-옷을 벗기다’ 게임 화면 캡처)
( ‘와이푸-옷을 벗기다’ 게임 화면 캡처)

앱마켓 구글 플레이 인기 게임 1위를 기록한 ‘와이푸-옷을 벗기다(이하 와이푸)’가 선정성 논란을 일으켰다.

와이푸는 지난달 22일 싱가포르 게임 개발사 ‘팔콘 글로벌’이 출시한 게임이다.

게임은 사용자가 이길 때마다 여성 캐릭터의 옷이 하나씩 사라진다. 모두 이기면 여성 캐릭터는 속옷차림으로 되는 게임이다.

개발사 측은 게임에 대해 “사랑스러운 소녀들의 남자친구로 변신해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고 모든 소녀를 정복하고, 그들의 비밀과 어울리는 도전을 수락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문제는 이 게임은 15세 이용가로 선정적인 게임임에도 미성년자가 다운로드 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용자들은 게임 리뷰 게시판 등을 통해 와이푸는 명백하게 성인용 게임이라며 ‘청소년 이용 불가’로 변경해야 한다고 항의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구글 플레이는 해당 게임을 ‘숨김’ 처리했다. 와이푸는 4일부터 게임 인기 순위에서 사라졌고, 검색도 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미 게임을 다운로드한 이용자들은 게임을 이용할 수 있다. 와이푸의 누적 다운로드 수는 100만 회를 넘어섰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 회장은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와이푸가 유통된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며 “구글 측 대응도 문제가 많다. 구글 플레이가 게임을 차단하지 않고 숨김 처리를 했다는 것은 검색이 안 됐을 뿐이지 기존 게임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와이푸가 15세 이용가 판정을 받은 이유는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의 ‘자체등급분류’ 제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게임사들이 국내에 게임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게임위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하는데, 게임위는 시장의 유연성을 돕기 위해 구글과 애플, 삼성전자 등과 같은 사업자에게 게임 등급을 자체적으로 매길 수 있는 권한을 줬다.

위 회장은 “와이푸의 경우 ‘자체등급분류’ 틈새를 노리고 발생한 문제다. 문제가 생기는 업체는 심의 권한을 회수해야 하는데 한번 심의 권한을 주면 (문제가 생겨도) 그대로 유지한다”면서 자체등급분류 제도의 실효성을 검토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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