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고용유지지원금 종료 사업장, 올해도 신청 가능

입력 2022-01-0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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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간 연 180일 다시 생성...예산 절반 감소에 수혜 사업장 대폭↓

▲지난해 1월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상점에 임시휴업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지난해 1월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상점에 임시휴업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새해가 되면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연 180일)이 다시 연장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지원금을 다 쓴 사업장도 새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5일 "이달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새로 적용되면서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후 지원 기간이 만료된 사업장도 지원금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경영 악화로 인한 매출 급감에도 불구하고 고용유지조치(유급휴업·휴직)를 취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유급휴업·휴직수당의 최대 67%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기간은 연간 180일이다. 1일 지원 한도는 최대 6만6000원이다.

올해 3월 말까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항공, 여행, 숙박 등 14개 업종에 속한 사업장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해제 때 까지 유급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1일 지원 한도 최대 7만 원)를 받을 수 있다.

올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매출액이 전년 동월, 전년 월평균 또는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대비 15% 이상 감소해야 한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을 고려해 2019년과도 비교 가능하다. 가령 이달 매출액이 2019년 1월과 비교해 15% 이상 줄어든 사업주는 내달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가 본격화한 2020년과 지난해 근로자의 고용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작년 한해 4만950개 사업장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다. 이중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항공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은 5552곳에 달한다.

이달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새로 적용되면서 지난해 지원 기간을 다 소진한 사업자로선 지원금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다만 올해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 받은 사업장 수가 대폭 축소된다. 정부가 경제 성장 및 고용 회복 개선, 고용보험기금(고용유지지원금 지출 재원) 재정 악화 최소화 등을 고려해 지원 예산을 지난해 1조3658억 원에서 올해 5981억 원으로 절반 이상 삭감했기 때문이다.

우려스러운 점은 현재 오미크론 출현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종전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지속될 경우 고용 충격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 올해 편성된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으로는 근로자 고용 유지를 대응하는데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새해 초반이라 올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추이를 예단하긴 이르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지원금 신청이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 부속 시 향후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해 추가 재원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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