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학원ㆍ독서실 방역패스 정지' 즉시항고 지휘

입력 2022-01-0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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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2~17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학교 단위 백신접종’이 진행된 12월 21일 경기도의 한 학교에서 백신 접종을 희망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접종이 실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만 12~17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학교 단위 백신접종’이 진행된 12월 21일 경기도의 한 학교에서 백신 접종을 희망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접종이 실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학원·독서실 등에 대한 정부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대해 법무부가 보건복지부에 즉시항고를 지휘했다.

법무부는 5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국가 방역체계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보건복지부에 즉시항고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행정법원은 학부모단체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적용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사실상 백신 미접종자 집단이 학원·독서실 등에 접근하고 이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미접종자 중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해 진학·취직·자격시험 등에 대비하려는 사람은 학습권이 제한돼 사실상 그들의 교육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또 "백신 접종자에 대한 돌파감염도 상당수 있는 만큼 미 접종자가 코로나19를 확산 시킬 위험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며 "특히 청소년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어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봤다.

보건복지부는 즉시항고 의사를 밝히고 법무부에 즉시항고 지휘를 요청했다. 행정부처가 제기하는 소송은 관련 법률에 따라 법무부 지휘를 받아야 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민 대부분이 백신 접종을 하는데 미접종자의 위험성을 판단한 부분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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