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앞둔 건설업계…새해 화두는 ‘안전’

입력 2022-01-0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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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2-01-05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삼성물산, 안전조직 7개팀 구성
포스코 '안전신문고' 제도 운영
대우, 중대재해 근절 혁신안 발표
롯데, 대표이사 직속 안전실 신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목전에 둔 건설업계가 어느 때보다 안전을 강조했다. 수도권의 한 건설공사 현장. (이동욱 기자 toto@)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목전에 둔 건설업계가 어느 때보다 안전을 강조했다. 수도권의 한 건설공사 현장. (이동욱 기자 toto@)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목전에 둔 건설업계가 2022년 새해 화두로 ‘안전’을 강조했다. 사고 노출이 쉬운 업계 특성상 안전 경영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다.

중대재해법은 27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원청은 물론 원청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함께 도입돼 건설사로서는 주요 경영 화두가 됐다.

이에 건설사들도 안전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신년사를 따로 배포하지 않았지만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강조했다. 삼성물산은 최근 기존 2개 팀이었던 안전환경실을 7개 팀으로 구성해 안전보건실로 확대하고 전담 연구조직인 건설안전연구소와 안전보건 자문위원회도 신설했다.

포스코건설은 사고 가능성을 사전에 없애기 위해 예방 중심 안전활동 강화에 방점을 뒀다. 현장 중심의 안전실천 문화 조성‧안전신문고 제도 운영 및 작업거부권 행사·안전성과 공유제 운영 등 ‘기업시민’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한 안전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한성희 포스코건설 대표는 신년사를 통해 “안전 최우선 경영으로 중대재해를 근절해야 한다”며 “새로운 스마트 안전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인간의 실수에 의한 사고까지도 예방할 수 있는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우건설은 기존 품질안전실을 안전혁신본부로 격상하는 등 중대재해법을 앞두고 안전관리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8월 안전혁신안 실시 이후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김형·정항기 대우건설 대표는 신년사에서 “모든 경영 활동의 최우선 가치는 바로 안전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며 “안전은 그 무엇과도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최우선 이자 최고의 가치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만큼 안전 문제를 개선하거나 혁신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예산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롯데건설은 안전보건부문 조직을 하석주 대표이사 직속의 안전보건경영실로 격상하고 안전보건운영팀·예방진단팀·교육훈련팀 등 3개 팀으로 확대 개편했다. 아울러 건축·주택·토목·플랜트 등 각 사업본부에 본부장 직속의 안전팀을 별도 신설하고 안전보건 의사결정기구인 안전보건협의회와 안전상황실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하 대표이사는 “안전보건관리를 경영 활동의 최우선 가치로 인식해 전 임직원이 역량을 모아주기를 당부드린다”며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경영시스템을 효율화하며 윤리경영·준법경영을 체질화하자”고 역설했다.

전문가들은 중대재해법을 제정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아직 모호하고 불명확한 규정이 많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건설현장의 안전 관리를 향상할 수 있는 중대재해법의 취지는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안전 관리에 투입되는 비용이 전체 공사비의 2% 정도에 불과해 의무 비율을 상향하는 등의 실질적 보완 입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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