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봉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5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62만 명의 지난해 제2기분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이 2개월 연장된다.
국세청은 2021년 제2기분 부가세 확정 신고 대상자가 817만 명으로 지난해 대비 49만 명 늘었다고 5일 밝혔다. 법인사업자 113만 명, 개인사업자 704만 명으로 이들의 부가세 신고·납부 기한은 이달 25일까지다.
이 중 정부의 집합 금지 등으로 매출액이 감소한 개인사업자 62만 명의 납기는 3월 31일까지로 2개월 직권 연장된다. 손실 보상 업종 개인 60만4000명, 보상 제외 업종 중 피해를 본 개인 1만6000명이다. 다만 이들도 신고는 25일까지 마쳐야 한다.
부가세 납기 직권 연장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매출액이 급감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3개월 이내에서 납기 연장을 적극적으로 승인하겠다는 입장이다.
간이과세자 면제 기준은 종전 3000만 원 미만에서 48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적용하고, 면제 대상은 별도 납부 없이 신고만 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비대면 신고 활성화를 위해 모든 업종의 일반사업자에 대해 모바일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