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0억 원대 횡령 혐의가 불거진 오스템임플란트에서 직원 비위가 추가로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내부 통제 시스템에 허점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오스템임플란트 경기남부 지사장이던 A씨는 최근 1심 법원에서 10억 원 규모 배임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오스템임플란트 재직 당시 자기가 별도로 운영하는 법인이 경영난을 겪자 공급 계약서 23장을 위조해 회사에 10억 원 규모 손실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에는 인도네이사 지사장이 비위를 저질렀다며 징계를 했다가 법정 다툼을 겪은 사실도 확인됐다.
직원뿐만 아니다. 2014년에는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최규옥 회장이 97억 원 규모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결국 유죄판결을 받았다. 최 회장은 치과의사들에게 수십억 원대 뒷돈을 제공하고 중고 치과의료 기기를 새것처럼 재포장해 판매하면서 취한 이득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횡령 사건을 두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인다. 최대주주부터 직원까지 비위가 심심치 않게 벌어지는 회사에서 내부통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기가 더 어렵다는 반응이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오너가 내부 통제에 관심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대기업의 경우 사후 검증 등을 통해 자금 집행을 관리하는데, 작은 회사의 경우 오너가 ‘믿고 맡긴다’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본지는 이와 관련해 회사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확인이 어렵다고”만 대답했다.
이에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주주들 역시 속이 타들어 가는 상황이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소액주주 1만9856명이 지분 55.60%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거래정지 당시 주가로 환산하면 1조1330억 원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