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임대사업자 보증가입 지원을 위한 '특별보증' 한시 운영

입력 2022-01-05 17: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부채비율이 100%를 초과한 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보증(특별보증)을 한시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HUG는 지난해 8월 18일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의무화 시행 이후 부채비율이 100%를 초과해 보증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달 15일부터 2024년 1월 14일까지 특별보증을 운영하기로 했다.

특별보증 적용대상은 보증가입 의무화가 시행된 당시 등록돼있는 개인 임대사업자(법인 제외)가 소유한 기존 임대주택이다. 종전부터 보증가입 의무 대상인 건설임대주택, 대규모 매입임대주택(동일단지 100가구 이상·분양주택 통매입 단지)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주택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만 보증가입을 허용한다. 보증료율은 부채비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사고율이 급격히 높아지는 경향을 반영해 기존 부채비율 100% 이내 보증 건보다 높여 적용하고, 보증료 할인 혜택은 부여하지 않는다.

아울러 임대보증금 일부만 보증에 가입하는 것에 대한 임차인의 동의를 얻은 건에 대해 보증가입을 허용하고 특별보증 운영 기간 임대사업자의 부채 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보증 신청 시 '부채비율 축소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권형택 HUG 사장은 "특별보증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 임대차시장의 위험을 관리하고, 임대사업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를 통해 공공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물가 불안 주범 '불공정·독과점' 정조준...공정위 이례적 전면에 [물가 안정, 독과점 정조준]
  • '당'에 빠진 韓…당 과다 섭취 10세 미만이 최다 [데이터클립]
  • 규제·가격 부담에 ‘아파텔’로…선택지 좁아진 실수요 흡수
  • AI 영토확장⋯소프트웨어 이어 금융주까지 타격
  • 연말까지 코레일·SR 통합 공사 출범 목표...국민 편익 증대 속 ‘독점·파업’ 우려도
  • 2월 1~10일 수출 44.4% 증가⋯반도체 137.6%↑
  • 단독 K-지속가능성 공시 최종안 가닥… 산재·장애인 고용 빠졌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2.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200,000
    • -3.24%
    • 이더리움
    • 2,886,000
    • -3.41%
    • 비트코인 캐시
    • 762,500
    • -1.87%
    • 리플
    • 2,024
    • -4.48%
    • 솔라나
    • 120,000
    • -4.46%
    • 에이다
    • 378
    • -3.57%
    • 트론
    • 406
    • -1.46%
    • 스텔라루멘
    • 228
    • -2.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040
    • -3.24%
    • 체인링크
    • 12,260
    • -3.62%
    • 샌드박스
    • 121
    • -3.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