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안 준 메가브랜딩에 시정명령

입력 2022-01-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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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분양 광고대행 용역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은 메가브랜딩에 시정명령(지급명령 포함)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광고대행 업체인 메가브랜딩은 2018년 9월 수급사업자에게 청주사직 쌍용예가 아파트 분양을 위한 광고대행 용역을 위탁했다. 이후 수급사업자가 용역 수행을 완료했음에도 하도급대금 2511만 원을 미지급했다.

이러한 행위는 목적물 수령 후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메가브랜딩에 미지급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1144만 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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