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정리
우호적 상대인 '칼라일'이 매수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서 제외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정몽구 현대차 명예회장이 쥐고 있던 현대글로비스 지분 일부를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에 매각했다.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규제대상(일감 몰아주기 규제) 지분율이 30%에서 20%로 강화된 데 따른 매각으로 분석된다.
5일 현대글로비스 공시에 따르면 정의선 회장은 보유 중인 주식 873만2290주 가운데 123만2299주, 정몽구 명예회장이 보유한 251만7701주 전량을 시간 외 매매로 처분했다.
처분 단가는 1주당 16만3000원. 이를 통해 정의선 회장이 회수한 주식 매각대금은 2000억 원, 정몽구 명예회장은 4100억 원을 회수했다.
처분된 주식은 글로벌 사모펀드 칼라일그룹의 특수목적법인 프로젝트 가디언 홀딩스가 매입했다.
지분을 매각한 이유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상장사 기준)은 지분율 30%에서 20% 이상으로 강화됐다.
현대글로비스는 현대차ㆍ기아의 완성차 운송을 위해 설립된 회사다. 일감 대부분을 현대차그룹에서 수주하고 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되면 이러한 사업 구조가 일감 몰아주기로 해석돼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미 지분율 20%를 넘겼던 정 회장 부자는 규제를 피하고자 지분의 일부 또는 전체를 매각한 것으로 분석된다. 주식을 처분하지 않으면 총수 일가 주식이 약 30%에 달하면서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
이로써 정의선 회장의 지분율은 23.29%에서 19.99%로 낮아졌고, 프로젝트 가디언 홀딩스는 지분율 10%를 확보하며 3대 주주가 됐다.
현대글로비스 관계자는 "이번 매매가 현대글로비스 주주가치 제고와 시장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