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세 사기 근절’ 공약…“근저당 진행 확인·공인중개사 처벌 강화”

입력 2022-01-0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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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자 3분의 2 이상이 2030"
"상담센터와 HUG 등 연계해 누구다 상담 받도록"
"HUG 등 공공기관이 적극 형사고발 하도록"
"부동산 근저당권 진행 여부도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전세 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처벌ㆍ손해배상 강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5일 오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광주 비전회의'에 참석 뒤 언론 인터뷰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5일 오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광주 비전회의'에 참석 뒤 언론 인터뷰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6일 전세 사기 근절 공약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세 사기 악성 임대인은 지난해 10월 기준 154명, 미반환 보증금 1194건, 피해액 2433억 원이다. 피해자의 3분의 2 이상이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20·30세대”라며 “관련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예방 시스템 구축, 피해 회복 지원으로 전세 사기를 근절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경기도지사 시절 만든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를 전국 확대하고 HUG와 기타 보증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해 누구나 교육과 피해 상담을 받도록 하겠다”며 “HUG와 같은 공공기관이 전세 사기 의심자 형사고발 조치를 적극 실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는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부동산은 계약 단계에서 알 수 있지만 진행되는 경우는 확인할 길이 없다. 그러다 보니 계약 후 뒤늦게 근저당권이 발견돼도 임차인은 대응할 방법이 없다”며 “금융시스템과 연계해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진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및 무자격 공인중개사 처벌을 강화하겠다”며 “중개의뢰인에 대한 성실·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신뢰를 악용한 만큼 처벌 수위와 손해배상 책임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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