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중소기업 위한 ‘중대 재해 처벌법 대응 매뉴얼’ 발간

입력 2022-01-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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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효율적 대응 목적
안전보건 확보 위한 자율진단 체크 리스크 개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안전관리 진단 매뉴얼’ 표지 (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안전관리 진단 매뉴얼’ 표지 (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는 6일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과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안전관리 진단 매뉴얼’을 공동 발간했다.

이 매뉴얼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설명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자율진단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 기반 사업장 진단 결과 및 개선방안 △안전관리 활동에 필요한 문서 양식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총과 중기중앙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달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재정적ㆍ인적 여력 부족으로 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발간 배경을 먼저 설명했다.

중소기업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안전관리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열악한 여건 탓에 자체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어렵고 복잡ㆍ방대, 기술ㆍ전문적인 안전관리 법령 특성상 법 준수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막막한 게 현실이다.

특히 중소기업 대부분은 오너가 곧 대표이사이자 경영책임자다. 이는 곧 중대 재해 발생 시 무거운 처벌 뿐 아니라 자칫 경영중단 또는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어 관련법 제정에 대한 부담과 우려가 크다.

이에 경총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못했거나 외부기관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자체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편람을 제작했다”라고 매뉴얼 발간 취지를 설명했다.

경총과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사업주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사업장에 어느 정도 구축돼 있는지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확보의무 항목별 자율진단 체크리스트’를 개발해 매뉴얼에 수록했다.

특히 체크리스트를 적용한 실제 중소사업장 진단 결과 및 개선방안(5개사)과 함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시 필요한 서류양식(20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중요성이 높아진 위험성 평가 체크리스트 등을 소개했다.

경총은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업종별 대표 중소사업장(5개사)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태를 점검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자체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는데 이번 매뉴얼이 핵심 참고자료로 널리 활용되기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사업장의 안전역량 제고를 위해 경영계 차원의 다양한 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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