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주택을 상속개시일로부터 2~3년간 과세 기준이 되는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종부세 비과세 대상 주택에 어린이집용 주택 등을 추가하고, 일반 누진세율 등이 적용되는 법인에 사회적기업, 종중 주택 등이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법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세제 개편 후 논란이 있었던 일시적인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상속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적용할 때 상속개시일로부터 2~3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수도권·특별자치시, 광역시의 경우 2년, 그 외의 지역은 주택 처분에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는 점을 고려,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해 3년 동안 제외된다. 현행 지분율(20%)·가액(공시가격 3억 원) 요건은 폐지되지만, 과세표준에는 합산된다.
가령 서울에서 공시가 10억 원의 아파트 한 채를 가진 A 씨가 조정대상지역의 공시가 6억 원 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를 가정하면, 본래 조정지역 2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돼 총 1833만 원의 종부세를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세법이 개정되면 상속 주택 처분 전까지 2년간의 종부세는 849만 원으로 줄어든다.
기재부는 "상속주택은 본인 의사와 무관히 예기치 못하게 보유하는 주택인 점,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상속 절차 및 주택 처분 소요 기간 등을 고려해 필요 최소한의 기간으로 2년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종중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선 공익법인과 같이 일반 누진세율 등이 적용된다. 현재는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자, 민간건설임대사업자 등에 적용됐다. 다만 사회적 협동조합은 정관상 설립 목적이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 목적 등이고, 그 목적에 사용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로 한정된다.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 대상 주택에는 주택건설사업자, 공공주택사업자,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주택조합 등의 멸실 예정 주택과 시·도등록문화재 및 어린이집용 주택이 새롭게 추가된다. 멸실 예정 주택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한 뒤 3년 이내 멸실시키지 않는 경우는 제외된다.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거주 기간 특례도 신설됐다. 상생임대인이 임대계약을 2년간 유지하면 양도세 비과세 특례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 2년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사이에 신규·갱신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하며, 임대개시일 당시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된다.
아울러 지난해 12월8일 이후 1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 1개를 가진 1가구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이 실지 거래가액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된다. 양도세 보유·거주 기간 특례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에 공공매입임대주택도 추가된다. 현행은 공공건설임대주택, 민간건설임대주택만 특례 대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