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산업간 데이터 결합 쉬워진다…금융위, 신용정보법 개정

입력 2022-01-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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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결합ㆍ데이터전문기관 제도 개선

이종(異種)산업간 데이터 결합과 활용의 장벽이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6일 금융 분야와 다양한 분야 간 데이터 결합 접근성을 제고하고, 데이터 결합이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데이터 결합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결합할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은 데이터 이용기관도 데이터 결합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 데이터 결합 신청을 할 때 데이터를 보유한 기관만 할 수 있어 데이터 미보유기관이 타 기관의 데이터를 결합·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예를 들어 C신용평가사(데이터 이용기관)가 A핀테크업체(데이터 보유기관)의 고객 결제·송금정보와 B은행(데이터 보유기관)의 여·수신정보를 결합해 신용평가 모델을 만드려고 할 때 결합신청 및 관련지원은 C신용평가사가 아닌 데이터보유기관인 A와 B가 해야 하는 식이다.

하지만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 데이터 이용기관은 데이터 보유기관과 데이터 제공 협의가 완료된 이후 결합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데이터 결합 절차 중 데이터 보유기관은 결합할 데이터를 가명 처리해 데이터 전문기관에 전송하는 업무만 담당하고, 이외 절차는 데이터 이용기관이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샘플링 데이터 결합 절차도 도입한다. 샘플링 결합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데이터 분석 등을 위해 데이터 전체를 분석하기보다 대량의 데이터 중 일부를 추출해 결합하고 분석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결합제도에서는 데이터 일부를 추출해 결합하는 경우 정보 주체 동의가 필요해 샘플링 결합이 제한적으로 가능했다. 또, 금융기관 간 중복되는 고객 중 5%만 샘플링해 결합·활용하려는 경우에도 전체 고객정보를 결합한 후 샘플링을 해야 하는 등 비효율적인 데이터 결합이 이뤄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샘플링 결합을 기존 결합절차의 하나로 포섭함에 따라 샘플링 결합 선택 시 정보 주체 동의 없이도 샘플링된 데이터만 데이터전문기관에 전송해 결합할 수 있어 효율적 결합 수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데이터 자가결합 허용요건 확대했다.

기존에는 데이터 전문기관이 자가결합할 경우 데이터 오·남용 등 이해 상충 우려가 있어 이해 상충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만 허용하며 데이터전문기관이 자기 데이터를 결합할 수 없어서 데이터 결합 활성화를 크게 저해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데이터 전문기관이 다른 데이터 전문기관으로부터 결합된 데이터의 가명처리가 적절히 이뤄졌다는 인증을 받는 경우 자기데이터를 결합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외에도 데이터 전문기관의 전문성 등 적격요건 심사를 위해 지정 유효기간을 부여하여, 3년마다 재심사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데이터 이용기관의 결합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보유 데이터가 없는 창업·중소기업 등의 데이터 결합·활용이 더욱 원활해져 창업·중소기업 등의 금융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라며 “데이터 자가결합 확대 등을 통해 금융-비금융, 민간-공공 등 다분야·이종데이터 간 결합과 개방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샘플링 결합 허용, 데이터 결합 세부절차 표준화 등을 통해 데이터 결합에 소요되는 기간도 단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후 개정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신용정보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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