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 '자이데나' 판매금지처분 과징금으로 갈음

입력 2009-02-16 16:06 수정 2009-02-1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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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과징금 5000만원 부과 처분

최근 전문약 대중광고 위반 혐의로 동아제약의 발기부전치료제 '자이데나'에 내려진 판매업무정지 6개월 대신 과징금 5000만원이 부과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자이데나정 100mg, 200mg에 대한 이같은 부과처분을 명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약사법 규정에 의거 해당상품을 판매정지 6개월 처분에 처하게 됐지만 동아제약 측이 과징금으로 대체해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한편, 동아제약은 지난 2007년 7월 전후부터 2008년 6월까지 의료기관 내 환자대기실, 화장실 등에 자이데나가 적힌 팜플렛 및 스탠딩배너, 배뇨컵을 제작 후 비치해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문의약품을 대중광고했다 적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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