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진로와 두산이 진행하고 있는 현금 경품 행사를 통해 따로 '당첨소주'를 생산해 시중에 유통시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과 관련해 조사를 검토중이다.
16일 공정위는 두 회사에 대해 조사 전 단계로 서면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두 업체의 행위가 소비자 기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놓고 검토중"이라며 "서면자료를 분석해 미흡하거나 법 위반으로 판명될 경우 직권조사 실시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당경품행위와 관련해서는 이번 사안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래가격의 10%를 초과해 소비자에게 제공할 경우 부당경품에 해당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진로와 두산이 일으킨 논란은 KBS ‘취재파일 4321’은 지난 15일 방송에서 자세하게 지적됐다. 문제는 현금 경품 행사의 당첨 확률도 낮지만, 당첨된 소주 상자를 따로 생산해서 유통시켰다는 점이다.
KBS는 이 방송을 통해 진로는 이번 30억 경품 행사에서 3개월 기준으로 4억병 가량을 생산해 1등 500만원에 50명, 2등 5만원 1만5000명, 3등 1만원짜리 20만 명 등 총 21만5050명이 당첨될 수 있다고 광고했다고 밝혔다.
계산해보면 당첨 소주는 1860병에 한 병 꼴이다.
10억 원의 현금 경품을 내걸었던 두산의 경우 1등 500만원짜리 20병 등 모두 7만 20병의 당첨소주를 만든 두산의 현금 경품 행사의 당첨 확률은 1700병에 한 병 꼴이다.
양사 모두 1등 당첨 확률은 로또 확률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진로 측은“당첨 소주 중에 단 100병만을 경품행사를 설명하기 위해 직원 교육용으로 만들었다"며 "업주들 도매장 직원용으로 해서 교육용으로 전체 총량의 1% 정도를 추가로 제작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KBS는 “영업사원들이 뿌린 당첨 소주가 경품 행사에 포함된 것일까”라며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고객들에게 돌아가야 할 당첨금이 판촉용으로 전용됐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광고와는 별도로 직원 교육용으로 했다면 법상 위반 사항은 아니지만 회사들이 제출하는 서류를 꼼꼼히 검토해 위반시에는 직권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