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고(故) 황예진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된 것에 대해 유족이 “가볍다”며 유감을 표했다. 또 상해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안동범 부장판사)는 6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이 끝난 뒤 유족은 “먼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재판 상황에서도 폐쇄회로(CCTV) 영상 검증, 피해자 어머니 진술권 보장,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 사건의 실체에 대해 충실히 심리하고자 성심성의껏 재판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고, 살인죄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유족 측은 검사가 징역 10년을 구형한 것과 재판부가 징역 7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형이 너무 낮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이 범행으로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딸을 잃고 매일 눈물과 한숨으로 깊은 절망 가운데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피해자의 부모와 유족 입장에서 피해자의 목숨을 앗아간 대가가 불과 징역 7년이라는 것에 통탄을 금할 길이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검사의 징역 10년 구형조차 납득하기 힘든 유족들은 더 가벼운 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유족은 검찰의 즉각 항소를 촉구하면서 “피해자를 구호하기는 커녕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자 추가적인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의 소위는 살인죄로 의율돼야 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또다시 누군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어가지 않도록,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있기를 바랄뿐"이라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황 씨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 씨 어머니는 A 씨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진행해 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고 이후 사건이 알려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