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약사, 마스크 1개에 5만원에 팔더니…개업 열흘 만에 폐업 신고서

입력 2022-01-06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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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에 판매되고 있는 약들. (연합뉴스)
▲5만원에 판매되고 있는 약들. (연합뉴스)

마스크, 반창고, 숙취해소제 등을 개당 5만원에 팔아 폭리를 취한 약사가 결국 약국 폐업 신고를 했다.

6일 대전시약사회 등에 따르면 유성구 봉명동에서 약국을 운영해오던 약사 A씨는 이날 구청에 폐업 신고서를 제출했다. 개업한 지 약 열흘 만이다.

A씨는 지난 12월24일 약국 문을 열고 영업을 이어왔다. 하지만 마스크, 두통약, 숙취해소음료 등 일반약품을 개당 5만원씩에 판매했고, 뒤늦게 금액을 알고 환불하러 온 소비자들을 거부해 논란이 됐다.

이에 A씨는 개업 열흘만인 6일 폐업 신고를 했다. 그는 “언론과 인터넷 등으로 소문이 나서 손님이 오지 않아 더이상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폐업 신고 이유를 전했다.

A씨의 폭리 논란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해당 약국에서 피해를 본 소비자가 글을 올리며 알려지게 됐다. 글쓴이는 새해 첫날 회식 후 숙취해소제를 카드로 구매했고 휴대전화에 찍힌 결제내역을 통해 5만원이라는 가격을 확인했다.

이후 A씨에게 환불 요청을 했으나 거부당했다. 글쓴이 외에도 이런 식으로 결제 후 환불을 받지 못한 구매자들이 한둘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행 규정상 약값을 비싸게 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행정 제재를 가할 수 없어 어떠한 조치도 받지 못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며 대한약사회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으며 다음 주 중으로 A씨를 약사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약사회는 윤리위 심의 결과에 따라 약사 면허 취소를 요청할 수도 있다.

한편 A씨는 이번 논란에 대해 “일반약의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자 가격표시제’를 지킨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과거 충남 천안 등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약국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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