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환자, 병실 흡연 말리는 직원에 분노…간호사 탈의실에 방화

입력 2022-01-07 19: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경남 창원의 한 병원에서 흡연을 금지한다는 이유로 간호사 탈의실에 불을 지른 환자가 붙잡혔다.

7일 경남 진해경찰서는 병원 간호사 탈의실에 불을 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50대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경 창원시 진해구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 탈의실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라이터로 서류 뭉치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방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장염으로 입원한 A씨는 병실 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화재경보기 소리에 달려온 병원 직원들이 소화기로 불을 꺼 대형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A씨는 범행 후 경찰을 찾아 “직원들이 병실에서 담배를 피우려는 나를 제지해 앙심을 품고 간호사 탈의실에 불을 질렀다”라고 자수했다.

한편 경찰은 병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성심당 빵, 앞으로도 대전역서 구입 가능…입점업체로 재선정
  • 이번엔 ‘딥페이크’까지…더 뜨거워진 미스코리아 폐지 목소리 [해시태그]
  • '흑백요리사' 백수저X흑수저 식당 어디일까?…한눈에 보는 위치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단독 네이버, ‘AI 헬스 비서’ 첫발 뗐다…예상 질병에 병원도 찾아준다
  • 주말 최대 100㎜ ‘강수’…국군의 날부터 기온 ‘뚝’ 떨어진다
  • 태영건설, 자본잠식 해소…재감사 의견 '적정', 주식 거래 재개되나
  • 삼성전자, '갤럭시 S24 FE' 공개…내달 순차 출시
  • 홍명보 감독, 내주 두 번째 명단 발표서 '부상 우려' 손흥민 포함할까
  • 오늘의 상승종목

  • 09.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028,000
    • +0.84%
    • 이더리움
    • 3,542,000
    • +0.97%
    • 비트코인 캐시
    • 465,600
    • -1.98%
    • 리플
    • 778
    • +0.26%
    • 솔라나
    • 207,100
    • -0.43%
    • 에이다
    • 526
    • -3.31%
    • 이오스
    • 716
    • -0.14%
    • 트론
    • 205
    • +0.49%
    • 스텔라루멘
    • 131
    • +0.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8,850
    • -1.71%
    • 체인링크
    • 16,690
    • -1.3%
    • 샌드박스
    • 391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