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법정공방 ‘효과성’ 관건…10일 대형마트도 방역패스

입력 2022-01-0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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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뉴시스)
▲방역패스 (뉴시스)

방역패스를 두고 벌어진 법정 공방의 쟁점이 효과성 여부로 확대되고 있다. 방역패스가 일부 시설에만 적용됐다는 형평성에 이은 문제 제기로, 법원은 과학적인 효능이 있는지를 살핀 후 이르면 다음 주 판단을 내릴 전망이다.

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방역패스 관련 집행정지 신청 사건으로 열린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 심문 자리에서 재판부는 “당국은 전 국민이 백신을 다 맞아도 대유행이 번지면 의료체계는 붕괴할 수 있다고 했다”며 “그런데 방역패스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뭔가”라고 의문을 나타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얻는 이득이 있는지 방역패스의 공익적 측면을 확인하고자 한 것이다.

이어 “(방역패스의) 공익이 ‘미접종자의 보호’라면 당사자가 (백신 접종의) 부작용보다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위험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방역 당국은 방역패스는 유행을 통제하면서 의료체계가 붕괴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기능을 한다고 답했다. 미접종자는 국내 인구 중 성인의 6%밖에 안 되지만 중환자의 53%를 차지하고 있어, 미접종자 감염을 감소시켜 의료체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방역 조치 중) ‘사회적 거리두기’는 모든 구성원의 기본권을 제한하지만 방역패스의 경우 미접종자의 감염을 차단하려는 시도이고, 더 효율적”이라며 “이에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싱가포르 등도 도입했고 우리도 분명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방역패스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과학적 근거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가 코로나19 전파 차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추정치라도 분석해, 이를 근거로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역패스 효력을 유지할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이르면 다음 주 나올 전망이다.

법원은 4일에는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학원ㆍ독서실ㆍ스터디카페의 경우 현재 미접종자도 이들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예정대로 10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1주일(10~16일) 두기로 했다.

새로 방역패스 적용 대상인 되는 대규모 점포는 현재 전자출입명부를 적용하고 있는 시설로 면적이 3000㎡ 이상 되는 쇼핑몰, 대형마트, 백화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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