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생활용품 수명연장ㆍ소비자 수리권 확대"

입력 2022-01-0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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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ㆍ가전제품 소비자 수리권 보장

▲7일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더불어 민주당 서울시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한 이재명후보가 참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투데이DB)
▲7일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더불어 민주당 서울시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한 이재명후보가 참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투데이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9일 "주요 생활용품의 소모성 부품 보유 및 판매 기간을 현행보다 늘리거나 새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43번째 '소확행 공약'에서 "우리 생활용품 수명만 연장해도 탄소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휴대폰, IT제품 등 제조사의 부품 보관주기가 짧은 탓에 소비자들이 새 제품을 사야한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이 후보는 "정부는 기업이 효율적인 부품 보유와 수리 편의를 위한 제품 규격화에 나설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수리용 부품 보유 의무 및 보유 기간을 확대하고, 수리 매뉴얼 보급 등으로 편리하게 고쳐 쓸 수 있게 하겠다.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도 조속히 통과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이 참여하는 서비스 시장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세계 각국도 소비자의 수리권 확대를 위한 법안들을 검토 중이다. 대표적으로 EU는 지난해 ‘Right to Repair(수리할 권리)’ 보장법을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전자제품 제조사들은 10년간 부품을 단종해선 안되며 수리 매뉴얼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지난해 7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전자기기 제조업체들의 수리 제한 관행을 불법으로 규정하기 위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뉴욕주 등 27개 주는 공정수리법안(Digital Fair Repair Act) 도입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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