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부 능선 넘는 쌍용차 인수…마지막 단계인 채권단 동의 ‘미지수’

입력 2022-01-0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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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계획안에 채권단 동의할 수 있는 자금조달ㆍ미래 사업계획 담아야

▲경기도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연합뉴스)
▲경기도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연합뉴스)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자동차 인수를 위한 9부 능선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종 관문인 ‘회생 계획안 인가’를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법원이 회생 계획안을 승인하려면 채권단의 동의가 필요한데 채권단은 여전히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인수에 대한 의구심을 보여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에디슨모터스는 10일 오후 쌍용차와 3048억 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인수ㆍ합병(M&A)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에디슨모터스가 본계약 체결 후 쌍용차 인수 절차를 종결하기 위해선 회생 계획안 인가를 받아야 한다.

쌍용차는 회생 계획안을 3월 1일까지 법원에 제출한 뒤 산업은행 등으로 구성된 채권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법원의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채권단의 동의를 얻기가 수월하진 않다는 점이다. 인수대금은 채권 상환에 활용되는데 공익채권을 우선 변제한 뒤 회생채권을 갚는 식이다.

쌍용차의 공익채권 규모는 3900억 원으로, 회생채권까지 합치면 부채 규모는 1조 원이 넘는다.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인수자금은 대부분 공익채권 상환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채권단의 회생채권은 제대로 변제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채권단은 낮은 변제율을 이유로 회생 계획안을 거부할 수 있다.

결국, 에디슨모터스는 회생 계획안에 추후 쌍용차의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확실한 채무변제와 자금조달 계획이 담아야 채권단의 동의를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에디슨모터스의 자금 조달 과정마저 잡음이 계속 나오고 있는 데다 채권단은 미래 사업성까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채권단 동의 절차가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에디슨모터스는 쌍용차 인수 및 경영 정상화 자금으로 예상한 1조6000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사모펀드 KCGI, 키스톤PE 등 FI(재무적 투자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했으나, 키스톤PE가 투자를 철회했다. KCGI의 추가 투자와 유상증자, 회사채발행 등 추가 자금조달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작년 11월 30일 열린 비대면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산업은행)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작년 11월 30일 열린 비대면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산업은행)

채권단은 자금조달뿐만 아니라 사업성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지난해 11월 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에디슨모터스에 대한 자금 지원 의사가 없다며 지속가능한 사업계획을 갖춰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이 회장은 “산은의 지원 없이 (자금을 마련)하는 게 국가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지속가능한 사업계획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고 사업계획이 타당하지 않으면 지원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또, 이 회장은 “에디슨모터스는 자체 기술과 사업계획에 대해 자신을 보이나 시장에서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라며 “쌍용차의 성공적인 회생, 에디스모터스의 계획이 잘 진행되기 위해 시장의 신뢰를 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쌍용차 발전 전략을 제3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검증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한 바 있다.

결국, 에디슨모터스는 자금 조달과 실현 가능한 사업계획을 회생 계획안에 담아야 쌍용차를 성공적으로 인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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