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이모씨 구속..횡령죄 외에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적용할 듯

입력 2022-01-09 16:48 수정 2022-01-0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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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억 원 횡령 혐의..징역 10년 이상일 것..횡령액 회수는 어려울 수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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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1980억 원을 횡령한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이모 씨가 구속되면서 향후 수사 방향에 이목이 쏠린다. 아울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외에도 올 들어 4일부터 새로 시행하고 있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첫 적용사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8일 서울남부지법 이효신 부장판사는 이 씨에게 횡령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와 관련해 신동협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 외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으로도 처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지난달 9일 수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올 4일부터 시행된 법으로 범죄수익 환수 대상이 되는 범죄를 '사형이나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모든 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전 법에서는 범죄수익 환수 범위를 범죄명으로 나열한 탓에 실질적인 환수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신 변호사는 "해당 법은 범죄로 취득한 금원(돈의 액수)을 자신이 정상적으로 취득한 것처럼 속일 경우 처벌할 수 있게 규정하기 때문에 이 씨에게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횡령 액수 자체도 크고 회사·투자자에 큰 피해를 줬기 때문에 징역 10년 이상의 형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씨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윗선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만큼 경찰은 조만간 최규옥 회장과 엄태관 대표이사 등 오스템임플란트 임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다만, 횡령 자금 사용처를 찾더라도 모든 자금을 도로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금괴의 경우 횡령 자금으로 산 정황이 확인되면 매각해 회수하면 된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 씨가 증여한 건물은 몰수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건물을 취득한 시기가 2015∼16년으로 추정되는데, 횡령 시점보다 앞서 있어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씨는 잔액 증명서를 위조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3월부터 그해 말까지 회사법인 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총 8차례에 걸쳐 오스템임플란트 자기자본의 967%에 달하는 회삿돈 1980억 원을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100억 원은 50억 원씩 두 번에 나눠 자신의 계좌로 송금했다가 다시 회사 법인계좌로 되돌려 놨다. 이 씨는 이렇게 횡령한 돈으로 주식을 매입하고 금괴와 부동산 등을 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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