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에 '생숙' 관심 여전…평택 송탄역 '마프레지던스타워' 분양

입력 2022-01-1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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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 신장동 '마프레지던트타워' 투시도
▲경기 평택시 신장동 '마프레지던트타워' 투시도

부동산의 매입, 보유 및 매도까지 겹겹이 쌓이는 규제로 주택 시장에 ‘빨간불’이 켜졌다. 일부 지역의 경우 집값이 약세로 돌아서면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런 가운데 대출규제가 적은 생활형 숙박시설에 관한 관심은 여전하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아파트와 달리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고 대출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또 종부세 포함 대상이 아니고 주택 수에도 포함되지 않아 양도세,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업무·관광·문화 등이 몰린 주요 도심권에서 공급될 경우 투자수요는 물론, 실수요자들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1월부터는 총대출액이 2억 원이 넘으면 부동산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적용받게 된다. 하지만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개인 신용 수준에 따라서 매입가격의 60% 이상 대출받을 수 있다. 또 상업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로 임대업도 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경기 평택시 신장동 송탄역 인근에 지어지는 생활형 숙박시설 '마프레지던트타워'가 분양 중이다. 단지는 총 2개 동, 전체 77가구 규모다. 전용면적 16.185~47.04㎡까지 다양한 크기로 구성됐다.

단지는 걸어서 1분 내로 평택 송탄역에 도착할 수 있는 초역세권 입지를 자랑한다. 입주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 및 비즈니스 시설, 재택가능 시설 등이 설치돼 투숙 및 재택, 창업 공간으로 활용도 가능하다.

계약 사무실은 경기 평택시 신장동 일대에 마련됐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방문 예약제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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