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측 “이재명 지시”…與 “성남시 방침”VS野 “특검 해야”

입력 2022-01-10 17: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씨와 남욱(천화동인 4호)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가 22일 재판으로 넘겨졌다. 사진은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뉴시스)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씨와 남욱(천화동인 4호)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가 22일 재판으로 넘겨졌다. 사진은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뉴시스)

10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측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언급하자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먼저 민주당은 이 후보의 사적 지시가 아닌 성남시의 공식방침이었다는 점을 강조해 방어에 나섰다.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 씨 측이 언급한) 방침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사적 지시가 아닌 성남시의 공식방침이었다. ‘이재명 지시’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며 ‘성남시 공식방침’으로 표현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이 주장하는 이른바 독소조항 7개는 민간 사업자에 이익을 주는 조항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이익을 환수키 위한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를 비롯한 의혹 연루자들의 첫 공판에서 배임 혐의와 관련해 “당시 (시장이던) 이재명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남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 등이 공모해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를 위시한 민간 이익 확대 독소조항을 넣었다는 판단을 내렸다.

국민의힘은 김 씨 측 진술이 이 후보가 의혹 연루자임을 자백한 것이라 규정하며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다.

이양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실행자’ 김만배가 ‘설계자’ 이재명의 이름을 언급했다. 대장동의 기이한 배임성 계약을 이 후보가 만들었으니 몸통은 이재명이고 자신은 꼬리라는 자백으로 들린다”며 “검찰은 몸통을 수사할 의지를 잃었다. 전격적인 특검 수사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기도 품절이라고요?"…Z세대 '뷰티 방앗간' 된 다이소, 다음 대란템은? [솔드아웃]
  • ‘슈팅스타’ 오늘 첫 방송…‘큰 산’ 최강야구 넘을까? [해시태그]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더 게임 어워드’ 올해의 게임 후보 6선…각 작품 경쟁력은? [딥인더게임]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트럼프 등에 업은 머스크, 베이조스 겨냥…“그는 트럼프 패배 원했다”
  • 이재명, 또 입단속…“거친 언행 주의해달라”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524,000
    • -0.63%
    • 이더리움
    • 4,629,000
    • -0.24%
    • 비트코인 캐시
    • 690,000
    • +1.69%
    • 리플
    • 2,211
    • +22.63%
    • 솔라나
    • 353,800
    • -0.59%
    • 에이다
    • 1,559
    • +34.63%
    • 이오스
    • 1,103
    • +18.86%
    • 트론
    • 286
    • +2.88%
    • 스텔라루멘
    • 555
    • +44.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700
    • +0.53%
    • 체인링크
    • 23,220
    • +11.85%
    • 샌드박스
    • 532
    • +1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