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10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노 전 실장이 2019년 자유한국당 지도부 안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거짓 주장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노 전 실장은 지난 7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19년 9월 박 전 대통령이 어깨수술을 받자 정치권에서 석방론이 일었다”면서 “당시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오히려 석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는 황 전 대표였다.
황 전 대표 측은 이날 대검찰청에 낸 고소ㆍ고발장에서 “수시로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과 사면을 건의하고 주장해온 고소인과 자유한국당 지도부를 허위사실로 비방함과 동시에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박 전 대통령 석방ㆍ사면을 건의하거나 언론을 통해 이런 입장을 밝혀왔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자신이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컷오프 발표에 불복해 무효 확인소송 등을 진행 중이니 법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면서 노 전 실장에게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 전 대표는 국민의힘 대선 2차 예비경선 탈락 후 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경선 무효 소송을 내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그는 “법적으로 (국민의힘 대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고소인을 비방했다”며 “노 전 실장에게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물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