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달라지는 중국의 무역 법규는?…"RCEP 숙지 시 비용 절감 가능"

입력 2022-01-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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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중국 법무법인과 보고서 발간…화장품ㆍ식품 분야서 소비자 안전 조치 강화

▲리커창 중국 총리(왼쪽)가 지난해 11월 15일(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제4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 후 중산 상무부장과 함께 RCEP 협정 서명식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리커창 중국 총리(왼쪽)가 지난해 11월 15일(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제4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 후 중산 상무부장과 함께 RCEP 협정 서명식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가 중국 법무법인 징두와 공동으로 ‘2022년 달라지는 중국의 주요 경제무역 법규’ 보고서를 11일 발간하고 △외국 기업의 중국 투자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식품 수출입 및 검역 △화장품 관련 규정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 부문별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먼저, 금지사항 이외에는 모든 것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중인 ‘외상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가 지난해 33건에서 올해 31건으로 축소됐다. 중국산 완성차 생산 쿼터제와 합자 기업 개수제한(2개)이 폐지됐고, 라디오ㆍTV 방송설비 생산 제한 조항이 삭제되며 외국기업의 중국 진출 길이 확대됐다.

새해를 맞아 중국과 아세안(ASEAN),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전 세계 10개국 간 RCEP가 본격 발효되면서 원산지 물품의 정의, 원산지 증명서 제출 규정, 협정세율 미적용 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수출입 화물 원산지관리방법도 함께 발표됐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올해 2월 1일부터 RCEP가 발효되지만, 발효 이전에 발송한 화물이라도 6월 30일 이전까지 중국 해관에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면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며 “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는 경우, 협정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등 다양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이 관련 내용을 잘 숙지하면 불필요한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수입식품 경외생산기업 등록관리방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기존 실사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던 경외(국경 밖) 생산 기업들도 올해부터는 모두 해관총서에 등록해야 한다. 또 ‘수출입식품 안전관리방법’이 시행되면서 벌꿀ㆍ수산물ㆍ육류제품 등 기존 품목별 검사검역 규정은 통합ㆍ폐지됐지만, 유제품에 대해서는 위생 증명서와 검사 보고서 제출 등 여전히 별도 명시된 규정을 따라야 한다.

화장품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최초의 제도인 ‘화장품 생산경영 관리·감독 방법’도 1일부터 시행됐다. 관련 기업은 화학ㆍ생물ㆍ의학 등 관련 전문지식과 법률지식을 갖추고 생산 전반의 품질 안전을 관리할 품질 안전관리자 지정, 신규 화장품 생산에 대한 허가증 발급 의무화, 화장품 샘플 보관 및 기록, 생산품질 자체 조사 진행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박민영 무역협회 베이징지부장은 “중국이 RCEP 및 외국인투자 개방 확대조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화장품ㆍ식품 등 분야에서 소비자 보호 및 안전관리 제도 보완에 적극적이다”며 “우리 기업들이 바뀐 규정들을 명확히 숙지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협회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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