쌓아둔 개인의 직무능력에 대해 인정서를 발급하고 이를 취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무능력은행제' 도입이 본격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이 의결돼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직무능력은행제는 개인이 교육‧훈련‧자격 등을 통해 습득한 직무능력을 저축‧통합해 취업‧인사배치‧자기계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정서를 발급하는 제도다.
개정안에는 직무능력은행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개인별 직무능력을 통합 관리하는 ‘직무능력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근거가 마련됐다. 이 시스템에는 국가기술자격 정보, 일학습병행자격 정보, 직업교육훈련 정보 등이 담긴다.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 제공과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인의 직무능력에 대한 정보를 인정서로 발급해 취업 등 필요 시 손쉽게 기업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으로서는 구직자‧재직자의 구체적 직무능력 정보를 바탕으로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배치할 수 있게 된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직무능력을 인정받은 경우 등에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개정안에 담겼다.
고용부는 "급속한 산업환경 변화로 ‘직무중심 수시채용’이 확산되는 등 직무능력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직무능력은행제가 노동시장에서 개인의 직무능력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로 자리 잡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향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법안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