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종구, 하이마트 상대 '20억 원 부동산 가압류' 이의 신청 제기

입력 2022-01-11 13: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하이마트 주식회사 ((왼쪽부터)뉴시스, 하이마트)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하이마트 주식회사 ((왼쪽부터)뉴시스, 하이마트)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이 하이마트 주식회사(이하 하이마트)의 신청으로 20억 원 상당의 건물이 가압류 된 것이 부당하다며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선 전 회장은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9-1단독 이진화 부장판사에게 가압류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하이마트는 2013년 선 전 회장이 2008년 2월~2011년 4월까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부당하게 증액한 보수 182억6000만 원을 돌려달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인 2012년, 하이마트는 소송으로 금전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선 전 회장이 소유한 20억 원 상당의 건물을 상대로 가압류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해당 손해배상소송에서 2심 재판부는 무죄 취지의 판결을 했지만, 대법원은 선 전 회장의 보수 증액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원심 법원에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 취지대로 182억 6000만 원 전체가 부당하게 지급됐다고 밝혔다. 배우자 운전기사의 급여 또한 선 전 회장이 지급해야 할 금액이라고 봤다. 이에 재판부는 선 전 회장이 배우자 운전기사의 급여 8000여만 원을 포함한 116억 7000여만 원을 회사에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다만 회사가 선 전 회장에게 퇴직금 52억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가운데 절반은 선 전 회장에게 받아야 할 돈과 상계하도록 했다.

선 전 회장 측 변호인은 "법원 판결대로 144억여 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가압류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하이마트 측 변호인은 "선 전 회장이 딸의 그림을 구매하고 아들 유학자금을 내는 등의 용도로 사용한 1억80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파기환송심 후 상고심이 진행 중이어서 구속집행이 안됐다"며 "구속이 집행되면 가압류를 통해 보전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선 전 회장은 손해배상소송 외에 횡령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재판의 파기환송심에서는 선 전 회장의 배임 혐의가 유죄로 판단돼 징역 5년과 벌금 300억 원, 추징금 2억3000만 원이 선고됐다. 선 전 회장은 대법원에 상고해 현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오늘은 '소설' 본격적인 겨울 준비 시작…소설 뜻은?
  • 총파업 앞둔 철도노조·지하철노조…오늘도 태업 계속 '열차 지연'
  • 단독 내일부터 암, 2대 주요치료비 보험 판매 중지된다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근무시간에 유튜브 보고 은행가고…직장인 10명 중 6명 '조용한 휴가' 경험 [데이터클립]
  • 김장철 배춧값 10개월 만에 2000원대로 '뚝'
  • 단독 LG 생성형 AI ‘엑사원’에 리벨리온 칩 ‘아톰’ 적용되나…최적화 협업 진행
  • 오늘의 상승종목

  • 11.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461,000
    • +3.32%
    • 이더리움
    • 4,696,000
    • +8.25%
    • 비트코인 캐시
    • 679,500
    • +9.33%
    • 리플
    • 1,719
    • +10.33%
    • 솔라나
    • 359,100
    • +7.84%
    • 에이다
    • 1,145
    • +1.06%
    • 이오스
    • 933
    • +5.54%
    • 트론
    • 278
    • +1.09%
    • 스텔라루멘
    • 362
    • +3.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300
    • -1.33%
    • 체인링크
    • 20,860
    • +3.42%
    • 샌드박스
    • 485
    • +2.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