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국회 본회의 통과… 노동자 대표가 직접 경영 참여

입력 2022-01-1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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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본회의에서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동이사제)에 대한 표결이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본회의에서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동이사제)에 대한 표결이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공공기관운영법)이 1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법을 재석 210인 중 찬성 176표, 반대 3표, 기권 31표로 가결시켰다.

앞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또한 찬성 입장을 밝혀 논의에 힘이 실렸다.

해당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근로자 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1명을 공공기관 비상임 노동이사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비상임 노동이사는 이사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낙하산 인사 등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경영관행을 개선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비상임 노동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이후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시행 시기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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