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서울 대림동에서 남녀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중국 동포가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서울 대림동 한 골목에서 또 다른 50대 중국 동포 남녀를 칼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8년경 이별한 피해자 B 씨와 우연히 만난 뒤 다시 만나자는 요구를 여러 차례 해오다가 B 씨가 거절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목숨을 잃은 다른 피해자 C 씨는 당시 B 씨와 연인관계였다.
1·2심은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고 이미 쓰러진 피해자들을 재차 찌르고 도주하는 등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