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가입자에게 금리전환 선택권을 부여한 '금리설계 보금자리론'의 요건을 일부 완화해 18일부터 1조원 규모를 한정판매 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현재 이 상품의 변동금리 적용기간(거치기간)을 '가입이후 1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서민층의 선택폭을 넓히기 위해 18일부터는 기간을 '3년 이내'로 연장해 운용할 계획이다.
지난 2007년 11월 첫 도입된 '금리설계 보금자리론'은 거치기간 중에는 CD금리에 연동하는 변동금리를 적용하다가 거치기간이 끝나거나 차입자가 원할 경우 고정금리로 전환되는 금리혼합형 상품이다.
이번 거치기간 연장(1년→3년)으로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들은 은행권의 변동금리 상품과 비슷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리설계 보금자리론'의 변동금리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CD(91일물) 유통수익률에 2.4% 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하므로 16일 종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 초기 금리는 금리할인옵션 등의 선택여부에 따라 최저 4.77%에서 4.97%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 만기는 15년, 20년, 30년 등 3종류이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60%까지 허용된다. 대출금 상환방식이나 중도상환수수료,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나머지 기준은 보금자리론과 동일하다.
주택금융공사는 18일부터 우선 외환은행과 SC제일은행, 경남은행 등을 통해 판매에 나선 뒤 전산개발 일정에 맞춰 취급 금융회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최근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CD 유통수익률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신규 대출자 등 일반 서민들이 체감하는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여전히 높은 편"이라며 "서민들이 신용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고 상대적인 저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리설계 보금자리론 판매확대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