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출산한 자녀 건강손상 시 산재 보상

입력 2022-01-11 20: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산재보험법 개정안 내년 1월 12일 시행...법 시행전 산재 신청 가능

▲근로복지공단 울산신청사
▲근로복지공단 울산신청사

임신 중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출산한 자녀에게 질병 등 건강손상이 발생했다면 산재보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안'이 11일 공포돼 내년 1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임신 중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유해인자 취급이나 노출로 인해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장해가 발생 또는 사망할 경우 공단이 산재보상을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 급여로는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및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 가능한 장례비로 정했다.

이번 개정법은 법 시행일 이전 3년 이내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도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법 시행 전 산재신청을 해 산재로 인정 받을 경우에는 법 시행 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이번 개정법은 모(母)뿐 아니라 자녀에게도 산재보상의 보호범위가 확대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개정법에 따른 산재신청 안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산재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을 참고하면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동계올림픽 영상 사용, 단 4분?…JTBC·지상파 책임 공방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299,000
    • -0.55%
    • 이더리움
    • 3,030,000
    • -1.97%
    • 비트코인 캐시
    • 825,000
    • -1.02%
    • 리플
    • 2,280
    • +5.17%
    • 솔라나
    • 131,200
    • +2.1%
    • 에이다
    • 426
    • +1.91%
    • 트론
    • 414
    • -1.19%
    • 스텔라루멘
    • 257
    • +1.9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730
    • +3.62%
    • 체인링크
    • 13,270
    • -0.45%
    • 샌드박스
    • 134
    • +1.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