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대선부터 재외국민 투표소 확대… 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입력 2022-01-11 17: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여야는 1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재외국민 3만명 이상인 지역에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투데이)
▲여야는 1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재외국민 3만명 이상인 지역에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투데이)

오는 3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선부터 재외국민 투표소가 늘어난다.

여야는 1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재외국민 3만명 이상인 지역에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재외국민 수가 6만명인 지역에는 두 곳, 9만명인 지역엔 세 곳의 투표소를 추가 설치하는 등 3만명마다 투표소를 하나씩 늘릴 수 있도록 했다.

투표소는 최대 3곳까지 늘릴 수 있다.

아울러, 천재지변, 전쟁, 폭동,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재외투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2차례 이상 연이어 재외선거 투표에 불참하면 재외선거인명부에서 삭제하도록 한 규정도 없앴다.

개정안은 또 선거운동 방송 채널에 종합편성사업자(종편)를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에 종편도 선거운동 광고의 송출, 후보자의 방송 연설 중계방송,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880,000
    • -0.71%
    • 이더리움
    • 2,893,000
    • -0.72%
    • 비트코인 캐시
    • 774,000
    • +2.79%
    • 리플
    • 2,020
    • -1.17%
    • 솔라나
    • 118,000
    • -1.01%
    • 에이다
    • 389
    • +0%
    • 트론
    • 408
    • +0.25%
    • 스텔라루멘
    • 233
    • -0.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240
    • +18.78%
    • 체인링크
    • 12,470
    • -0.32%
    • 샌드박스
    • 125
    • +0.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