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이재명 지시’ 보도에…李 “마녀사냥 느낌”

입력 2022-01-11 17: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재명 "檢, 이제 와서 이상한 정보 흘려 정치 개입"ㆍ선대위 "'이재명 지시' 키워드 보도, 선거 막대한 영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디지털·혁신 대전환위원회 정책 1호 발표회에서 메타사회 시연 중 발언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디지털·혁신 대전환위원회 정책 1호 발표회에서 메타사회 시연 중 발언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선거대책위원회는 11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측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 지시에 따랐다는 입장을 낸 데 대해 강력 반발했다.

먼저 당사자인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약 발표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자꾸 사소한 걸 가지고 왜곡하려 하는데, 매우 정치적으로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며 “수개월 동안 수사를 해놓고 이제 와서 이상한 정보를 흘려 정치에 개입하는 모양새인데 검찰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날 김 씨 측 입장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사적 지시가 아닌 성남시의 공식방침이었다”며 즉각 반박에 나섰던 선대위는 이날 관련 보도를 한 매체에 언론중재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소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권혁기 선대위 공보 부단장은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브리핑에 나서 “‘이재명 지시’ 같은 키워드가 대대적으로 헤드라인에 반영됐다. 우리 측도 반론을 제기했는데 제목에 같은 크기나 비중으로 반영되지 않았고 내용도 같은 분량이 아니었다”며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기사 편집 방향이라 판단했다. 언중위와 선거기사심의위, 선관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에 각각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제소는 문제가 된다고 판단하는 보도를 한 매체들에 정정보도를 요청한 뒤 이행할 계획이다.

한편 김 씨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를 비롯한 의혹 연루자들의 첫 공판에서 배임 혐의와 관련해 “당시 (시장이던) 이재명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420,000
    • -1.18%
    • 이더리움
    • 4,639,000
    • -2.3%
    • 비트코인 캐시
    • 707,000
    • +1.29%
    • 리플
    • 1,965
    • -3.77%
    • 솔라나
    • 348,700
    • -2.05%
    • 에이다
    • 1,399
    • -4.64%
    • 이오스
    • 1,154
    • +8.05%
    • 트론
    • 287
    • -2.71%
    • 스텔라루멘
    • 770
    • +13.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550
    • -1.82%
    • 체인링크
    • 24,400
    • +0.83%
    • 샌드박스
    • 829
    • +38.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