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달 상조업체 대대적 현장조사 착수

입력 2009-02-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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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악화에 부도와 폐업 속출로 서민 피해 급증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 악화에 따른 부도와 폐업 속출로 서민 피해가 급증하는 상조업체와 관련 이달 실태조사에 이어 3월 현장조사를 벌이는 등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이달 초 상조업에 대한 소비자피해예방 대책 추진과 관련한 후속조치다.

서면실태조사와 관련 공정위는 지난해 말 현재 파악된 408개 업체에 대한 서면조사를 12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다.

서면조사에서는 해당 상조업체의 회원수와 고객불입금, 설립년도와 자본금, 자산과 부채현황, 서비스지역, 행사건수와 비용, 주요상품과 고객불입금에 대한 보증기구 가입여부 등 재무상태 등을 중점 조사된다.

공정위는 이번 재무상태 조사를 통해 관련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 명단도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서면실태조사시 자료미제출, 허위자료제출, 재무상태 부실로 피해우려가 있는 업체와 소비자원 등에 피해사례가 접수된 업체 등을 대상으로 오는 3월 9일부터 27일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조사는 공정위와 지자체(246개)가 합동으로 실시하며 조사에 대한 협의와 조사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위해 2월중 지자체와의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현장조사에서는 약정된 서비스를 이행할 수 없을 만큼 재무상태가 악화되었음에도 기만적인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가입회원수를 과장하거나 고객 불입금에 대한 보증기구에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가입한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이나 계약조건과 관련된 허위·과장광고행위 약정된 서비스 미이행 행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안병훈 과장은 "상조업체의 재무상태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소비자가 안심하고 상조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사 결과 허위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상조업체에 대해 엄중조치 함으로써 상조업체의 위법행위를 방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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