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가짜세금계산서 발행 혐의자 조사 착수

입력 2009-02-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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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실물거래 없이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가공원가 계상,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 탈세를 조장하는 자료상혐의자들에 대해 전국 동시 일제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대상자는 부가세 신고내용과 세금계산서 수수상황 분석, 세원관리와 각종조사 또는 자료처리 과정에서 파악된 자료상혐의자 중 가짜세금계산서 발행혐의 규모가 크고, 그 발행행태가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것으로 분석되는 155개 업체가 선정됐다.

특히,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자와 세금계산서 수수가 있는 또 다른 자료상혐의자도 함께 선정함으로써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자료상 색출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가짜세금계산서 매매행위가 세금계산서제도를 뿌리 채 흔드는 위법행위임에도 많은 납세자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자료상이 발행한 가짜세금계산서를 구매해 탈세를 하고 있어 이번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전했다.

특히, 근래 국내 경제여건 악화로 인해 사업상 어려움에 처한 사업자들이 가짜세금계산서 수수를 통해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등 거래질서 문란행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는 게 국세청 입장이다.

국세청은 조사대상 해당업체는 물론 관련 거래처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하고 금융거래 조사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인된 자는‘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실행위자를 적발해 처벌함으로써 명의위장에 의한 반복적인 자료상행위 차단 등 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가짜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하여는 탈루 혐의가 큰 경우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탈루수법이나 규모로 보아 범칙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여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자료상과 동일한 수준으로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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