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사망… 李 침묵 일관

입력 2022-01-1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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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고인과 무관하다"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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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2일 고 이병철 변호사(54)의 사망 소식에 대해 침묵을 일관했다.

이 변호사는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처음으로 제보한 인물이다.

이 후보는 이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산업분야 정책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한 이 변호사' 관련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 후보를 수행하는 선대위 이소영 대변인이 기자의 질문을 자르며 "현안 백블(백브리핑)은 오후에 예정돼 있다"고 제지했다.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이날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녹취록을 제보한 이모씨가 사망한 것에 대해 조의를 표하면서 "고인은 지난해 이재명 후보에 대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라는 허위 주장으로 고발 조치됐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측은 "국민의힘은 고인의 사망과 관련해 마치 기다렸다는 듯 마타도어성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기 전까지 그 어떤 정치적 공세도 자제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당국은 고인의 사인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해 일고의 의혹도 없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특히 선대위는 입장문에서 "실체적 진실이 가려지기 전까지 이씨는 '대납 녹취 조작 의혹'의 당사자"라며 "기사 작성 시 이런 점을 유의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11일 오후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이 변호사의 시신을 발견했다는 모텔 종업원의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8~9일 이 변호사의 친누나가 "동생과 며칠째 연락되지 않는다"며 112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인은 사건을 맡았던 이모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3억 원과 3년 후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억 원 어치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녹취록이 있다며 이를 한 시민단체에 최초 제보한 바 있다.

해당 시민단체는 이를 근거로, 당시 변호인단 수임료가 3억 원도 안 된다고 언급한 이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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