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 대출에서 부동산ㆍ건설업 비중 50% 이내로

입력 2022-01-1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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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9일부터 시행

2024년 12월 29일부터 농ㆍ축협 조합과 신협 등 상호금융업권에 부동산업과 건설업 대출 규모가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은 담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12일 의결했다고 밝혔다. 상호금융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조치다.

향후 신협, 농ㆍ수협, 산림조합의 업종별 여신한도가 정비된다. 개인사업자ㆍ법인 대출 중 부동산업ㆍ건설업 대출은 총대출의 각각 30%, 그 합계액은 총대출의 50% 이하로 제한된다.

유동성 비율은 100% 이상을 유지하되, 소규모 조합에는 적용 비율을 완화한다. 자산 300억 ~1000억 원 미만은 90%, 300억 원 미만은 80%로 반영하는 식이다.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호금융업 경영건전성 기준에 업종별 여신한도와 유동성 비율을 신설하기도 했다. 해당 시행령은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한 '상호금융업권 규제차익 해소방안' 개선과제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개정사항에 따르면 상호금융업권 경영건전성 기준에 업종별 대출 등에 대한 한도기준, 유동성 부채에 대한 유동성 자산의 보유 기준을 추가한다. 신협의 상환준비금 제도 또한 개선된다. 신협 조합의 중앙회에 대한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을 50%에서 80%로 상향한다.

이에 발맞춰 업종별 여신한도와 유동성 비율의 세부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를 개정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대출 중 부동산업, 건설업에 대해서는 총대출(대출과 어음할인)의 각각 30% 이하로 제한하고, 그 합계액은 총대출의 50% 이하로 제한했다. 유동성 비율은 100% 이상 유지하되, 소규모 조합에는 적용 비율을 차등적으로 완화키로 했다.

남은 기간 3개월 이내 유동성 부채 대비 유동성 자산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하도록 원칙을 세웠다.

예외규정 또한 정비했다.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300억 원 이상 1000억 원 미만 조합은 90% 이상, 300억 원 미만 조합은 80% 이상으로 적용비율을 완화했다.

금융위서 의결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은 2024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유동성 비율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1000억 원 이상 조합은 시행 후 1년(~‘25.12.28)까지 90%를 적용하고, 그 이후 100%로 순차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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