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2일 스마트핀테크, 퍼스트온라인투자금융 등 2개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온투법의 적용을 받는 온투업자가 등록됨으로써 P2P금융 이용자가 더욱 두텁게 보호되고 향후 P2P금융산업의 신인도 제고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P2P 대출에 대한 투자자ㆍ차입자에 대해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투자자의 경우 P2P 대출은 원금보장이 불가하다. P2P대출은 차입자의 채무불이행 시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이며,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는다.
금융위는 "투자자 손실보전, 과도한 리워드 및 고수익 등을 제시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 및 부실대출 취급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라며 "동일 차입자 대상 과다 대출 취급업체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차입자의 경우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 및 수수료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등록을 완료한 38개사 이외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기존 업체들과 온투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신설 업체들에 대해 등록심사를 진행 중이다. 등록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 조속히 심사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아직 온투업 등록을 하지 못한 기존 업체의 경우, 등록시까지 신규 영업은 중단되나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상환 등 이용자 보호 업무는 유지하고 있다"라며 "등록요건이 충족돼 온투업자로 등록시 신규 영업 재개가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온투업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P2P업체들의 폐업 가능성에도 대비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