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선주들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소형선박에 한해 일부 선박도면 제출 면제와 무선설비 설치 면제 등 혜택이 주어진다.
17일 국토해양부는 선박 안전에 저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영세선주의 비용부담을 줄여주고 안전기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을 지난 13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소형선박(길이 12m 미만) 건조시 일부 선박도면 제출 면제 ▲2톤 미만 소형선박 및 항만 안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에 무선설비 설치 면제 ▲여객선의 주기관의 성능향상을 감안, 개방검사 주기를 현행 7000시간에서 9000시간으로 완화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에 따라 2톤 미만 소형선박 5만5000여 척이 올해 4월 1일부터 2011년 4월 1일까지 단계적으로 무선설비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고 선박길이 12m 미만의 소형선박 연간 약 1000여척이 일부 선박도면(선체선도 등) 제출을 면제받게 됨에 따라 선박검사 준비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여객선의 주기관 개방검사 시기 연장으로 선주의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선박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선주, 관련업ㆍ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선주의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선박시설안전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