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아니라던 김동희, 폭행 일부 인정 “발로 가슴 민 정도“

입력 2022-01-1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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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엔피오엔터테인먼트
▲사진제공=엔피오엔터테인먼트

배우 김동희가 학교 폭력(학폭) 피해를 주장한 피해자들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지만 무혐의로 수사가 종결됐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김동희가 폭행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김동희에게 초등학생 시절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A 씨의 법률대리인 유한성 변호사에 따르면 김동희가 피해자들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했다. 불기소 결정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고 수사 절차를 종결하는 처분이다.

A 씨 등에 대한 불기소 결정 통지서에는 “고소인(김동희)이 초등학교 5학년 때 피의자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피의자가 적시한 것과 같이 가위나 커터칼을 든 적은 없고 그러한 시늉도 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를 밀치고 가슴 부위를 민 정도의 폭행임에도 피의자가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김동희는 지난해 초 학폭 폭로 글이 게재된 후 소속사를 통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후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사람과 초등학교 5학년 때 학폭 피해를 주장했던 사람 2명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김동희 측은 지난달 28일 입장문을 내고 김동희가 학폭 혐의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동희 측은 “동급생 장애인 친구를 괴롭혔다는 의혹은 김동희 본인이 가장 바로 잡고 싶어 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다”며 “김동희는 같이 생활하며 지낸 직계 가족 중 장애인 분이 2명이나 있었고, 어려운 가정생활에서도 어린 시절부터 가족의 고통과 상처를 보호하고 보듬으려 하였기에, 장애인에 대한 허위 사실은 본인 뿐만 아니라 장애인 가족들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과 상처가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린 시절 열악한 환경을 탓하며 방황하던 시절도 있었으나 사회적 물의가 될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동희는 2018년 웹드라마 ‘에이틴’으로 데뷔했다. 이후 드라마 ‘SKY 캐슬’, ‘이태원 클라쓰’, ‘인간수업’ 등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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