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산업재해 개정안, 특정 업종 낙인찍기 우려…철회해야”

입력 2022-01-1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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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산재 인정기준 개선방향 토론회’ 개최

지난해 말 고용노동부가 행정 예고한 ‘근골격계질병’ 산재 인정기준 고시 개정안이 충분한 의학적ㆍ역학적 근거 없이 마련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특정 업종에 불합리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합리적 개선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3일 서울 마포구 경총 회관에서 ‘근골격계질병 산재 인정기준 개선방향 토론회’를 개최하고 근골격계질병 고시 개정안에 대한 문제 지적과 대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수근 용인 강남병원 박사(직업환경의학 전문의)와 우동필 동의대 교수(인간공학)가 발제자로 나섰다.

이후 좌장인 김유창 동의대 교수(前 대한인간공학회 회장)를 중심으로 이인석 교수(인간공학), 표연 현대안전 대표(인간공학 박사), 김광일 한국노총 본부장, 임우택 경총 본부장, 고용노동부가 토론에 참여했다.

‘업무 관련성 평가와 추정의 원칙’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우동필 교수는 “같은 직종이어도 사업장마다 세부 작업조건과 노동강도가 달라 획일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비과학적이고 무리한 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객관적 작업조사 없이 마련된 비과학적 기준을 적용한다면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한 기업이나 열악한 작업조건을 고수하는 기업이나 모두 같은 산재승인 결과를 받게 된다”라며 “고용부 고시 개정은 안전보건 개선과 투자 확대 동기를 떨어뜨리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김수근 박사는 ‘근골격계질병 고시 개정안에 대한 문제와 대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박사는 업무 요인과 질병 간의 인과관계 검토 없이 편의적 방법으로 인정기준을 마련해 기본 원칙에 어긋나고, 업종과 직종 간의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량물 취급량, 부적절한 자세 횟수(시간), 진동 노출 정도 등 업무상 요인과 특정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문헌검토로 확인 후 정의하는 것이 정상적인 추정의 원칙 설정 방식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발제자 발표 후 이뤄진 토론에서는 ‘골격계 질병 산재 인정기준 개선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임우택 경총 본부장은 “조선ㆍ자동차ㆍ타이어 업종 생산직 70~80%가 적용되는 고시 개정안 통과 시 무분별한 산재보상 확대로 부정수급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지고, 신청 건수 증가로 처리 기간 단축 효과도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특정 업종 낙인찍기에 불과한 고시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총은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전문가 및 산업현장의 의견을 종합 검토 후, 고시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작성해 행정예고 기간 중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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