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제추행 혐의' 조주빈에 징역 3년·강훈에 징역 4년 구형 추가

입력 2022-01-13 12:50 수정 2022-01-1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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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조주빈, 강훈 (뉴시스)
▲(왼쪽부터) 조주빈, 강훈 (뉴시스)

검찰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과 강훈에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방혜미 판사 심리로 열린 조주빈과 강훈의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조 씨에 대한 구형은 지난해 9월 이뤄졌지만 범죄단체조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서 검찰이 범죄 전력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공소장을 변경해 재판이 재개됐다.

검찰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크고 조주빈과 강훈은 용서받지 못했다"며 "강 씨의 경우 직접 피해자들에게 접촉을 하지 않아서 공동정범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유를 들자면 본인이 직접 칼로 찌르지 않았음에도 기회를 제공하고, 활동 공간을 마련하고, 텔레그램을 공동운영했음에도 공동정범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조 씨와 강 씨가 검찰의 비유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자 검찰은 "비유일 뿐 피고인들은 흥분하지 말라"고 밝히기도 했다.

검찰은 조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이수 명령·신상정보 고지를 구형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시설에의 취업 제한 명령을 요청했다. 강 씨에 대해서는 징역 4년에 이수 명령·신상정보 고지를 구형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시설에의 취업 제한 명령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는 판사 물음에 조 씨는 "강 씨는 공범이 아니다"라고 주장했고, 강 씨 역시 "나는 관여하지 않았고 알지도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조 씨는 2019년 박사방 2인자 격인 '부따' 강훈과 함께 여성 피해자들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어 이를 전송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추가 기소됐다.

앞서 수사 기관은 이들의 사진 유포 혐의를 먼저 재판에 넘겼다가 이후 피해자들의 신원이 확인돼 조 씨 등에게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범죄단체조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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