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계열사 대표, 상장 후 2년간 주식 못판다

입력 2022-01-1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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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공동체 얼라이먼트센터 관련 규정 신설

▲카카오 판교오피스.  (사진제공=카카오)
▲카카오 판교오피스. (사진제공=카카오)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의 먹튀 논란으로 촉발된 카카오 경영진의 주식 매도에 대해 카카오가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카카오는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임원 주식 매도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즉시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카카오 계열 회사의 임원은 상장 후 1년 간 주식을 매도할 수 없다. 스톡옵션 행사를 통해 받은 주식에도 예외 없이 매도 제한을 적용한다. 적용 시점은 증권신고서 제출일로부터 상장 후 1년까지다. 특히 CEO의 경우 매도 제한 기간을 2년으로 확대해 제한한다. 임원들의 공동 주식 매도 행위도 금지된다.

또 상장사 임원 주식 매도에 대한 사전 리스크 점검 프로세스를 신설했다. 앞으로 임원이 주식을 매도할 경우 1개월 전 매도 수량과 기간을 미리 공동체 얼라인먼트센터와 소속 회사의 IR팀 등에 공유해야 한다. 주식 매도 규정은 계열사를 이동해 기존 회사의 임원에서 퇴임하더라도 적용된다.

이번 규정을 마련한 공동체 얼라인먼트센터는 “지속가능한 성장 관점에서 카카오 전 계열회사 전략방향을 조율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라며 “카카오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경영진과 임직원들의 윤리 의식 강화와 리스크 방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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