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 "소상공인 대출만기연장ㆍ상환유예 3월 종료 원칙 변함 無"

입력 2022-01-1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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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금융위원회)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고승범<사진> 금융위원장은 13일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처를 3월 말에 종료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대응 방안을 만들고 있다"라며 "코로나19, 실물경제 상황 등 불확실성 요인이 많지만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은행회관에서 열린 경제ㆍ·금융 전문가 간담회 후 취재진으로부터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처의 종료 시기에 관해 질문을 받고 "취약 차주에게 컨설팅을 제공한다든지, 미리 어려우신 분들 채무조정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필요하다면 금융회사들, 정책금융기관들 모두 같이 분석하면서 대응책 만들어나가려고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은행 등 금융권이 예대금리차로 거둔 이익으로 성과급 잔치를 앞둔 데 대해 고 위원장은 직접적인 평가는 자제하면서도 완충 능력 보강에 재원을 쌓을 것을 주문했다.

고 위원장은 "은행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앞으로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손실 흡수능력을 확충하는 쪽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며 "대손 충당금을 위기 대응 여력이 있을 정도로까지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은행 예대금리 산정체계와 운영 적정성에 대해 점검 중이라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대출금리 산정체계 모범기준에 따라서 금리가 제대로 적정하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포함해 금융감독원에서 여러 모니터링 중"이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은행의 배당에 대해 고 위원장은 "배당과 관련한 지도는 종료됐다"며 '시장 친화적' 방향을 재확인했다.

비은행권에 대해서도 최근 급증한 자산 규모와 단기자금 규모, 레버리지 확대, 자산·부채 간 불균형 등을 주시하며 관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고 위원장은 지난해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펼친 결과 가계대출 증가세가 안정세로 접어들었다고 판단했다.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여권에서 전세자금 대출과 잔금 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방안을 제시한 데 대해 고 위원장은 "아직 그 부분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즉답을 피했다.

올해는 차주 단위(개인별) DSR 규제가 확대되는 만큼 작년보다는 '유연한' 방식으로도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관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고 위원장은 기대했다.

고 위원장은 "1월부터 DSR 2단계가 시행되면서 체계적인 시스템에 의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게 된다면 4~5%대 관리도, 유연하게 접근해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오는 1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월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관련한 금융위 차원의 대응 또한 언급했다. 고 위원장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서민 취약계층의 상환부담이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라며 "중저신용자대출ㆍ정책 서민금융 확대, 초장기 모기지 상품ㆍ서민우대형 모금자리론 공급, 금리 인하 요구권 등 금리 상승기에 서민 취약계층의 상환부담 부담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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