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간편해진 연말정산…꼭 알아둬야 할 것들

입력 2022-01-1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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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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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초 직장인들의 가장 큰 숙제는 연말정산이다.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이 올해부터 더 간편해진다.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전자기부금 영수증, 폐업 노인장기 요양기관 의료비 자료도 새로 제공한다. 더불어 PC 서비스인 홈택스에서만 쓸 수 있었던 간편인증(민간인증서)이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편리성을 높였다. 전자점자 서비스도 도입해 장애인 접근성을 확보하기도 했다.

특히 올해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가 일일이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할 필요를 덜 수 있게 됐다.

단, 이는 서비스를 신청한 회사와 근로자만 이용할 수 있다. 근로자라면 14일까지 일괄 제공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19일까지 PC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일괄제공 신청 회사 정보와 자료 제공 범위 등을 확인하고 일괄제공에 동의하면 된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받은 신청서를 기반으로 신청 근로자 명단을 14일까지 등록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서비스를 신청하면 국세청은 21일부터 부양가족을 포함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일괄 제공한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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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예상 환급액을 계산해보기도 쉬워졌다.

국세청은 지난 10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했다. 조회 날짜 기준 급여와 소비액을 토대로 연말정산 예상 환급액을 알아볼 수 있다. 토스·뱅크샐러드 등 핀테크 업체들은 국세청 서비스와 연동해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은행권에서도 신용·체크카드 사용 액수 등을 바탕으로 연말정산 관련 세액 정보나 절세 전략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연말정산 절차가 간소화하고 편리해졌지만,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여전히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연말정산 이후에 빠진 공제 항목을 발견한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공제 대상이 아닌데도 소득·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면 가산세를 낼 수 있다”며 공제 요건을 꼭 확인하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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