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EU 결정 유감스러워…LNG선 독점 아니다”

입력 2022-01-13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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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법원을 통한 시정요구 등 대응 검토

현대중공업그룹은 13일 EU 공정위원회로부터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을 불허한다는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현대중공업은 “EU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절차에 대해 세계적으로 뛰어난 전문성을 가진 법률자문사 프레쉬필즈, 경제분석 컨설팅 기업인 컴파스 렉시콘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조선시장은 단순히 기존의 시장 점유율만으로 시장 지배력을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EU 공정위에 지난 2년간 설명해왔다”라고 말했다.

또 EU 공정위에서 우려를 표명한 LNG선 시장에 대해서도 “이미 삼성중공업과 중국 후동조선소, 일본 미쓰비시, 가와사키 등 대형조선사와 러시아 즈베즈다 등과 같은 유효한 경쟁자들이 시장에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LNG선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LNG화물창 기술이 가장 중요한데 이 기술에 대한 독점권을 갖고 있는 프랑스 GTT사와 노르웨이 모스 마리타임사로부터 화물창 기술 이전(라이선스)을 받아야 LNG선박을 건조할 수 있다”라면서 “현재 LNG선 화물창에 대한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는 조선소가 전 세계적으로 30개사 이상이어서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입찰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만큼 특정 업체의 독점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대중공업은 싱가포르 경쟁 소비자위원회(CCCS)도 이러한 시장의 특징을 인정해 지난해 8월 조건 없는 승인을 내린 바 있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유럽의 객관적인 기관이 실시한 고객 설문 조사에 따르면 본 기업결합이 LNG선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한 유럽의 고객은 사실상 없었다는 점도 확인된 바 있다”면서 “EU 공정위가 오래전에 조건 없는 승인을 내린 싱가포르와 중국 공정위의 결정에 반하는 불허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당사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개탄했다.

현대중공업은 향후 최종 결정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EU 법원을 통한 시정요구 등 가능한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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