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류마티스관절염 환자는 어쩌죠?” 팍스로비드 Q&A

입력 2022-01-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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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처방 및 투여 시작…증상 발현 5일 내 투여해야 효과…병용 금기 약물 확인해야

코로나19 팬데믹을 종식시킬 ‘게임체인저’로 평가받는 화이자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국내에 도입돼 환자들에게 사용됐다.

15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초도 물량인 2만1000명분의 팍스로비드가 13일 오후 2시께 국내에 도착했다. 곧바로 택배사를 통한 전국 배송을 위해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물류 집하장으로 이동해 14일 오전부터 전국 280여 개 약국과 89개의 생활치료센터로 배송됐다.

치료제는 곧바로 환자들에게 투여됐으며,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 위기대응시스템’으로 약국 재고를 파악해 처방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배포한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사용자 교육 자료’를 토대로 팍스로비드의 복용법과 보관법 등을 Q&A로 정리했다.

팍스로비드 국내 도입 수량은?

이번에 첫 도입된 팍스로비드 물량은 2만1000명 분이다. 보건당국은 하루에 약 1000명씩 3주 동안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1월 말까지 팍스로비드 1만명 분이 추가도입될 예정이며 이후 공급에 따라 투약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

투여 대상은?

중증 진행 위험이 높은 경증~중등자 환자이면서 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 중 재택치료를 받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자가 우선 대상이다. 단 코로나 증상이 나타난 지 5일 이내여야 하고 무증상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면역저하자는 자가면역질환자,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자, B-세포 표적치료 또는 고형장기 이식 중인 1년 이내 환자, 스테로이드제재 등 면역억제 투약 환자 등으로 면역기능이 저하된 자를 의미한다.

약국에 가면 살 수 있나?

의료기관을 통해 먹는치료제 투약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와야 처방이 이뤄진다. 재택치료자는 관리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를 받고 투약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외래진료센터의 경우 대면 진료한다. 처방전을 전송받은 약국이 약을 조제하게 되며, 보호자가 방문해 약을 수령하면 된다.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전담 의료진이 투약 필요를 판단해 결정한다.

비용은?

5일치 30알에 약 530달러(약 63만 원)이지만,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

▲13일 오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에서 이날 처음 국내로 들어온 미국 화이자사의 코로나19 경구용(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2만1000명분이 옮겨지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오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에서 이날 처음 국내로 들어온 미국 화이자사의 코로나19 경구용(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2만1000명분이 옮겨지고 있다. (연합뉴스)

보관법 및 복용법은?

‘니르마트렐비르’ 정제2정과 ‘리토나비르’ 정제1정으로 구성됐다. 니르마트렐비르 300mg(150mg 2정)와 리토나비르 100mg(100mg 1정)를 함께 복용하며 1일 2회(12시간마다) 5일 동안 경구 투여한다. 식사와 관계없이 복용 가능하며, 5일 간 전체 치료 과정을 복용 중단없이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증상이 좋아져도 5일 치 약을 남김없이 모두 복용해야 하며 남은 약을 판매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받는다. 이상 반응으로 투약을 중지했다면 보건소나 담당 약국에 반납해야 한다.

임신했거나 임신 가능성이 있는데 처방 받아도 되나?

임신했거나 임신 예정인 경우, 수유 중인 경우는 팍스로비드 복용 전 의료전문가에게 알리고 상담해야 한다. 임신부나 수유 중인 산모를 팍스로비드로 치료한 경험은 없다. 정부는 팍스로비드 복용이 임신부와 태아에게 주는 유익성이 위해성보다 클 수 있다고 설명한다. 복합 호르몬 피임제를 복용 중인 여성도 의료전문가에게 알려야 한다. 알레르기, 간·신장질환, 기타 중대한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의료전문가에게 알려야 한다.

△ 함께 복용하면 안되는 약은?

현재 식약처가 안내하고 있는 팍스로비드 병용 금기 약물은 진통제 ‘페티딘’, 협심증제 ‘하놀라진’, 부정맥제 ‘아미다돈’, 통풍제 ‘콜키신’, 항암제 ‘아팔루타이드’, 고지혈증치료제 ‘로바스타틴’, 우울증치료제 ‘세인트존스워트’, 발기부전치료제 ‘실데나필’, 류마티스관절염치료제 ‘피록시캄’, 고지혈증제 ‘심바스타틴’ 편두통치료제 ‘에르고타민’, 불면증치료제 ‘트리아졸람’ 등 28개다. 이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는 의료진과의 상담이 필요하다.

특히 불안·우울증 및 갱년기 치료 약물 세인트존스워트를 함유한 동국제약의 훼라민큐정과 유유제약의 노이로민정, 동국제약의 마인트롤정, 비보존의 예스미정, 테라젠이텍스의 예스큐정, 진양제약의 지노플러스정, 동성제약의 히페린정, 영풍제약의 시메신-플러스정, 서울제약의 페리시정, 광동제약의 페미센스정, 부광약품의 페미영정, 동구바이오제약의 헤피리온정, 한국파비스제약의 제일세라민큐정 등을 복용 중인 환자는 투약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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